쇼핑 혜택/예치금 이용 안내

상품권 전환 적립금이란?

  • 상품권을 인터넷면세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전환한 적립금을 말하며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사용가능 상품권

    삼성, 아이파크, 롯데, 제일모직, HOMEPLUS, SK, 국민관광, 이랜드, AK, 한솔, 메가마트, 애경, SK상품권

    • 신라면세점 사은권(선불카드) 사용불가
    • 아이파크몰 전용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하오니, 상품권 하단 ‘아이파크몰 전용’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품권 상세이미지는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품권 전환 적립금의 적립 방법

  • 상품권을 우체국 유가증권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수령 및 확인 후 상품권 전환 적립금으로 전환해드립니다.
  • 발송 시 고객님의 이름, 회원아이디, 연락처를 기재하신 후 상품권과 함께 동봉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 유가증권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권은 타인에게 양도하실 수 없으며, 적립금 전환은 본인이 직접 접수 해주셔야 합니다.
  • 상품권 발송 후 적립금 전환까지 2~3일의 시간이 소요되오니, 출국일 10일전까지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립금으로 전환 후에는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1일 1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 적립금 전환 처리는 매주 월요일 ~ 금요일에 가능합니다. (09:00 ~ 18:00 운영/ 공휴일 제외)
  1. step 1

    유가증권 등기 우편으로
    상품권 발송

  2. step 2

    상품권 내용 확인 후
    상품권 전환 적립금 전환

  3. step 3

    고객님께 SMS로
    전환 완료 안내

  4. step 4

    MY신라 쇼핑혜택에서
    전환 결과 확인

  5. step 5

    인터넷 면세점 결제 시
    상품권 전환 적립금 사용

등기우편 발송 주소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66, 종이나라빌딩 5층 ㈜ 호텔신라 인터넷면세점 우)10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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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 한도면세 한도
      - 출국시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한도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 입국시 내국인/외국인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은 1인당  $600 (해외 구매물품 포함)입니다.
    • 면세물품을 국내로 가지고 올 때
      - 여행자의 면세품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교환, 환불 할 때
      - 해외에서 직접 국제우편을 통해 교환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여행자가 $600이상 면세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 입국시 반드시 본인이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한 경우에만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세액조회 안내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자세한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내 “휴대품 예상세액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 (물품가격(취득가격) – 미화 600불 공제) x 해당세율 주요 물품 별 세율 예시
      (총 과세가격 미화 1,000불 기준)

      - 미화 1,000불 이하 : 20%
      - 미화 1,000불 초과 : 가방 20%, 화장품 20% (향수 35%), 의류25% (모피의류 30%), 골프채 20%, 위스키 156%, 브랜디 147%, 와인 6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