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명품 숯이 함유되어 피부을 정돈시키고 밝혀주는 이 클렌징 오일은 빛 반사를 방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피부 톤을 고르게 하여 매끄럽고 밝은 피부를 남겨줍니다. 편안한 클렌징 경험을 선사하는 이 제품은, 메이크업을 남김없이 지움과 동시에 피부를 정교하고 아름다운 메이크업에 알맞는 상태로 준비시켜줍니다.
미네랄 오일 무 함유
속눈썹 연장 시에도 사용 가능
FORMULA N. 702399 22
INGREDIENTS : PARAFFINUM LIQUDUM, ETHYLHEXYL STEARATE, CAPRYLIC/CAPRIC TRIGLYCERIDE, ISOHEXADECANE, PEG-20 GLYCERYL TRIISOSTEARATE, ISOPROPYL MYRISTATE, PHENOXYETHANOL, TOCOPHERYL ACETATE HEXYL CINNAMAL, LINALOOL, DICAPRYLYL ETHER, DICAPRYLYL CARBONATE, AQUA, PHENYLETHYL RESORCINOL, CAPRYLOYL SALICYLIC ACID, TOCOPHEROL, BUTYLENE GLYCOL, PEUMUS BOLDUS LEAF EXTRACT, OLEA EUROPAEA (OLIVE) LEAF EXTRACT, CORALLINA OFFICINALIS EXTRACT, MOROCCAN LAVA CLAY, CITRIC ACID, SODIUM BENZOATE, XANTHAN GUM, POTASSIUM SORBATE, PARFUM. CODE F.IL: C181246/1.
- 용량 또는 중량:
- 450ml
- 제품 주요 사양:
- 모든 피부 타입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배송되는 제품은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 사용방법:
- 1. 손바닥에 클렌징 오일을 3-4회 펌프합니다.
2. 얼굴에 부드럽게 꼼꼼히 펴 바릅니다.
3. 물로 얼굴을 살짝 적셔 클렌징 오일을 유화시킵니다.
4. 물로 깨끗이 헹궈 냅니다.
-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 L'Oreal / L'Oreal Travel Retail
- 전성분:
- FORMULA N. 702399 22
INGREDIENTS : PARAFFINUM LIQUDUM, ETHYLHEXYL STEARATE, CAPRYLIC/CAPRIC TRIGLYCERIDE, ISOHEXADECANE, PEG-20 GLYCERYL TRIISOSTEARATE, ISOPROPYL MYRISTATE, PHENOXYETHANOL, TOCOPHERYL ACETATE HEXYL CINNAMAL, LINALOOL, DICAPRYLYL ETHER, DICAPRYLYL CARBONATE, AQUA, PHENYLETHYL RESORCINOL, CAPRYLOYL SALICYLIC ACID, TOCOPHEROL, BUTYLENE GLYCOL, PEUMUS BOLDUS LEAF EXTRACT, OLEA EUROPAEA (OLIVE) LEAF EXTRACT, CORALLINA OFFICINALIS EXTRACT, MOROCCAN LAVA CLAY, CITRIC ACID, SODIUM BENZOATE, XANTHAN GUM, POTASSIUM SORBATE, PARFUM. CODE F.IL: C181246/1.
-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 N
- 사용할 때 주의 사항:
- 1.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품질보증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 02-2230-1081 (신라 서울 슈에무라 매장)
- 원산지:
- 일본,일본
면세점 유의사항
-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 *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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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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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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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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