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마니 씨 패션은 언제나 두려움 없이 “Yes”라고 답하는 대담한 여성을 위한 강렬하고 매혹적인 향수입니다. 아이코닉한 향수를 익스클루시브 30ml 듀오 세트로 만나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ALCOHOL, PARFUM / FRAGRANCE, AQUA / WATER, HYDROXYCITRONELLAL, ALPHA-ISOMETHYL IONONE, LIMONENE, BENZYL SALICYLATE, LINALOOL, CITRONELLOL, BENZYL ALCOHOL, HEXYL CINNAMAL, ISOEUGENOL, CITRAL, GERANIOL, COUMARIN
- 용량 또는 중량:
- 30ML x 2
- 제품 주요 사양:
- 모든 피부 타입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배송되는 제품은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 사용방법:
- 손목, 팔꿈치 안쪽과 목 등 맥박이 뛰는 부위에 사용하세요.
-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 L'Oreal / L'Oreal Travel Retail
- 전성분:
- ALCOHOL, PARFUM / FRAGRANCE, AQUA / WATER, HYDROXYCITRONELLAL, ALPHA-ISOMETHYL IONONE, LIMONENE, BENZYL SALICYLATE, LINALOOL, CITRONELLOL, BENZYL ALCOHOL, HEXYL CINNAMAL, ISOEUGENOL, CITRAL, GERANIOL, COUMARIN
-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 해당없음
- 사용할 때 주의 사항:
-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말 것.
3. 보관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 품질보증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 원산지:
- 프랑스
면세점 유의사항
-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 *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주도 여행시는 면세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 각 공항, 항만별 인도장 위치를 확인하시면, 상품 인도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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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환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세법령에 따라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만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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