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브로우 디파인 펜슬 12 9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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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우 디파인 펜슬 12 9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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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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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상세

  • 용량 또는 중량

    90mg

  •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 타입용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배송되는 제품은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 사용방법

    아이브로우 펜슬을 이용해 작고 빠른 동작으로 눈썹에 컬러를 터치해 준 다음 브러시로 빗어 주며 눈썹 모양을 가다듬어 마무리합니다.

  •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L'Oreal / L'Oreal Travel Retail

  • 전성분

    AQUA / WATER ●
    GLYCERIN ●
    PROPYLENE GLYCOL ●
    SILICA SILYLATE [NANO] / SILICA SILYLATE ●
    VINYL DIMETHICONE/METHICONE SILSESQUIOXANE CROSSPOLYMER ●
    TRIETHOXYCAPRYLYLSILANE ●
    POTASSIUM SORBATE ●
    PHENOXYETHANOL ●
    [+/- MAY CONTAIN
    CI 77007 / ULTRAMARINES ●
    CI 77491, CI 77492, CI 77499 / IRON OXIDES ●
    CI 77891 / TITANIUM DIOXIDE ●

  •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N

  •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02-2230-1022

  • 원산지

    독일,GERMANY

면세점 유의사항
  • 내국인/외국인 입국 시 면세한도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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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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