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니크 포 맨 안티-에이지 아이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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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니크 포 맨 안티-에이지 아이 크림

상품설명

Age Defense for Eyes

2010년 CEW 뷰티 인사이더 상을 수상한 스타 제품. 눈가 노화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집중적인 케어 기능의 남성용 아이 크림. 빠르게 흡수되는 크림 포뮬러로 눈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은 물론, 다크 서클을 감소시키고 붓기를 완화시켜 줍니다. 또한 눈가 주위의 주름을 개선시켜 줍니다.
 

사용방법

눈가가 건조하고 피로하다고 느낄 때, 수시로 발라주세요
상품 정보
REF No. 6TCR01
SKU No. 001510000167
정상가(오프라인매장가) $33 (46,025원)
인터넷 회원가 $19.8 (27,615원)
용량 : 1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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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용량 또는 중량 15 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 타입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6개월- 24개월, 제조일과 사용 기한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크리니크 면세 고객관리지원팀 1644-2959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방법 눈가가 건조하고 피로하다고 느낄 때, 수시로 발라주세요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Estée Lauder Companies / Estée Lauder AG Lachen
전성분 정제수, 쉐어버터, 세테아릴알코올, 부틸렌글라이콜, 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이소부텐, 페닐트리메치콘, 폴리글리세릴-3비즈왁스, 폴리부텐, 슈크로오스, 세틸에스터, 이소스테아릴네오펜타노에이트, 폴리메칠메타크릴레이트, 글리세린, 세테아릴글루코사이드, 밀배아추출물, 보리추출물, 화피추출물, 메칠글루코오스세스퀴스테아레이트, 겐티아나추출물, 희첨추출물, 녹차추출물, 세이지잎, 콜레우스바르바투스뿌리추출물, 폴리실리콘-11, 유청단백질, 카페인, 글리세릴폴리메타크릴레이트, 피이지-100스테아레이트, 스쿠알란, 피이지-8, 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 피토스핑고신, 디메치콘, 콜레스테롤, 리놀레익애씨드,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효모추출물, 디프로필렌글라이콜,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1,2-헥산디올, 팔미토일올리고펩타이드, 이소머라이즈드리놀레익애씨드, 데카복시카르노신에이치씨엘, 카프릴릴글라이콜, 아미노메칠프로판올, 토코페릴아세테이트, 포타슘설페이트, 스테아릭애씨드, 디소듐이디티에이, 페녹시에탄올, 소듐데하이드로아세테이트, 마이카, 황색4호, 적색산화철, 흑색산화철, 황색산화철, 티타늄디옥사이드 [ILN40063] * 제공된 성분은 동일 제품이라도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크리니크 면세 고객관리지원팀(1644-2959)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주름개선 기능성 심사필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을 중지할 것이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1)사용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2)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해 위와 같은 이상이 있을 경우
2.상처가 있는 곳 또는 습진 및 피부염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금할 것
3.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4.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사용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2)유,소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곳에 보관할 것
3)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1644-2959
원산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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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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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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