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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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OND DUST
하이라이터 15g

 샤넬 메이크업 크리에이션 스튜디오와 꼬메뜨 콜렉티브는 겨울의 반짝이는 마법에서 영감을 얻어 2024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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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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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15g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 타입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배송되는 제품은 상품 발송일로부터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사용방법
프리시젼 파우더 브러쉬 N°107을 사용해 콧대와 광대뼈 위쪽에 파우더를 발라 피부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CHANEL /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마이카,티타늄디옥사이드(CI 77891),합성플루오르플로고파이트,세테아릴에틸헥사노에이트,실리카,글리세린,적색산화철,카프릴릴글라이콜,폴리솔베이트80,스쿠알란,에틸헥실글리세린,1,2-헥산다이올,칼슘클로라이드,잔탄검,펜타에리스리틸테트라-다이-t- 부틸하이드록시하이드로신나메이트,C12-20애씨드피이지-8에스터 ,아이리쉬모스추출물,틴옥사이드,다이칼슘포스페이트,아이소스테아릴알코올,칼슘알루미늄보로실리케이트,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사이클로펜타다이엔,황색산화철,흑색산화철,토코페롤,아이소도데케인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상세한 주의사항 내용은 제품에 부착된 라벨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이탈리아

상세정보

 샤넬 메이크업 크리에이션 스튜디오와 꼬메뜨 콜렉티브는 겨울의 반짝이는 마법에서 영감을 얻어 2024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선보입니다. 넉넉한 사이즈의 컴팩트에 담긴 진줏빛 피치 핑크 일루미네이팅 파우더에는 눈꽃 장식과 더블 C 모노그램이 새겨져 있습니다. 얼굴과 눈가, 데콜테를 환하게 밝혀주는 리미티드 에디션 익스클루시브 크리에이션. 즉각적인 광채, 눈부신 홀리데이 메이크업 룩을 연출해 보세요.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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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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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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