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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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GOMMAGE
르 고마쥬 75ml

 자연 유래 호호바 미세 알갱이를 함유한 각질 제거 젤. 부드럽고 순하게 피부의 노폐물과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피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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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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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75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배송되는 제품은 상품 발송일로부터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사용방법
일주일에 세 번, 세안을 마친 후 물기가 남아 있는 얼굴에 르 고마쥬를 사용합니다. 물기 없는 피부에 사용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눈가를 제외하고 얼굴 전체에 바릅니다.
2. 작은 원을 그리며 턱에서 양 볼 방향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3. 이마에서 눈썹과 콧등 사이까지 T존 부위에 남아 있는 각질을 제거해 주세요. (a) 입술 라인과 턱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마무리합니다. (b)
4. 따뜻한 물로 깔끔하게 헹구어 남아 있는 각질 제거제를 모두 없애 주세요.
5.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줍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CHANEL /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정제수,호호바에스터,프로필렌글라이콜,글리세린,폴리아크릴아마이드,펜틸렌글라이콜,코코-카프릴레이트/카프레이트 ,해수,C13-14아이소파라핀,향료,프로판다이올,라우레스-7,클로페네신,카프릴릴글라이콜,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파이틱애씨드,티타늄디옥사이드 ,소듐하이드록사이드,하이드롤라이즈드로도피세아추출물,황색4호,소듐시트레이트,적색산화철,토코페롤,탤크,적색226호,소듐벤조에이트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나)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상세한 주의사항 내용은 제품에 부착된 라벨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자연 유래 호호바 미세 알갱이를 함유한 각질 제거 젤. 부드럽고 순하게 피부의 노폐물과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피부는 매끄러워지고 칙칙한 피부를 환하고 투명하게 밝혀줍니다.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1.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2.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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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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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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