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CHANEL
LA PALETTE SOURCILS
라 팔레트 쑤르실

 LA PALETTE SOURCILS / 라 팔레트 쑤르실

 
왁스와 파우더, ... 

REF.NO
182450
정상가
$50 (70,320원)
색상선택


수량
수량증가 수량감소
상품문의: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ㅣ 이용문의: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관련 상품

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4G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트위저로 정교하게 눈썹 모양을 잡아 줍니다.
앵글 브러쉬로 왁스를 발라 눈썹을 정리하고 컬러를 눈썹에 채웁니다.
폼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하여 파우더로 눈썹 사이의 빈 부분을 채우고 자연스럽게 블렌딩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선형 브러쉬로 눈썹을 위쪽으로 빗어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샤넬 / 샤넬코리아(유)
전성분
마이카,티타늄디옥사이드,황색산화철,보론나이트라이드,적색산화철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사용시의 주의사항 (전 제품 공통)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LA PALETTE SOURCILS / 라 팔레트 쑤르실

 
왁스와 파우더, 4가지 액세서리로 구성된 올인원 아이브로우 팔레트. 깔끔하고 세련되게 정돈되면서도 자연스러운 눈썹을 위한 이상적인 키트.
모든 여성의 눈썹 컬러와 잘 어울리는 3가지 컬러로 만나보세요.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1.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2.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각 공항, 항만별 인도장 위치를 확인하시면, 상품 인도시 편리합니다.
  2.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 여행시는 면세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교환/환불 신청안내

 

기억해주세요

  1. 1. 상품을 인도받았는데 교환/환불을 원하시나요? 상품 수령 후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2. 2. 제품이 훼손되거나 고객이 사용한 경우는 교환/환불이 안됩니다.
  3. 3. 상품이 불량이거나 광고와 현저히 다른가요? 상품 수령 이후 3개월 이내, 불량을 확인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교환/환불 할 수 있습니다.
  4. 4.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관세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교환·환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세법령에 따라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만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1.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3. 3.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으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4. 4. 고객의 단순변심 등의 개인적 이유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고객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