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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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DE CHANEL
N1 DE CHANEL 로(LEAU) 레드 까멜리아 향수 100ml

올리비에 뽈쥬는 생기 있게 빛나는 역동성과 부드럽고 섬세한 레드 까멜리아의 고유한 특성을 리바이탈라이징 프래그런스, 로(L'EAU... 

REF.NO
14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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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문의: 1688-1110ㅣ 이용문의: 168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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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100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상품 구매일 로부터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조일자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로(L'EAU) 루쥬는 퍼퓸처럼 단독으로 또는 시그니처 향수 전 단계에서 사용하거나 프래그런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br몸과 데콜테에 충분한 양을 분사하여 기분 좋은 산뜻함을 채우고 모든 감각을 깨우세요.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CHANEL /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에탄올,동백나무꽃수,글리세린,향료,펜틸렌글라이콜,프로판다이올,정제수,클로페네신,카프릴릴글라이콜,동백나무꽃추출물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사용시의 주의사항 (전 제품 공통)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올리비에 뽈쥬는 생기 있게 빛나는 역동성과 부드럽고 섬세한 레드 까멜리아의 고유한 특성을 리바이탈라이징 프래그런스, 로(L'EAU) 루쥬에 담았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프루티 향(시트러스와 레드 베리)이 지나간 후 샤넬 향수의 상징과도 같은 로즈 쟈스민 하트 노트가 풍성하게 퍼져 나갑니다. 편안한 머스크 노트와 아이리스 노트가 섬세하게 교차하며 거부할 수 없는 중독적인 향기를 남깁니다.

 

로(L'EAU) 루쥬는 97% 자연 유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개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개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개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1.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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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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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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