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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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DE CHANEL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로씨옹 150ml

N°1 DE CHANEL 로씨옹은 피부 활력을 강화하는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과 까멜리아 워터를 풍부하게 함유한 토너입니다.... 

REF.NO
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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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문의: 1688-1110ㅣ 이용문의: 168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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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150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상품 구매일 로부터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조일자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샤넬은 N°1 DE CHANEL 로션 효과를 오롯이 누릴 수 있는 마사지 테크닉을 개발했습니다. 탄력을 되찾아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해 보세요.brbr트위스트 앤 슬라이드 캡을 천천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보틀을 엽니다.br페이스 토너를 적당량 덜어 두 손으로 온기를 더합니다.br눈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마사지를 합니다.br그 다음에 양 볼과 이마, 턱에 로션을 바르고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가볍게 누릅니다.br아이 크림, 세럼, 크림 등 다른 N°1 DE CHANEL 제품을 사용하여 스킨케어 리추얼을 마무리합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CHANEL /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동백나무꽃수,정제수,글리세린,펜틸렌글라이콜,데실글루코사이드,클로페네신,카프릴릴글라이콜,말토덱스트린,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 ,프로판다이올,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향료,소듐하이드록사이드,글라이콜다이스테아레이트,바이오사카라이드검-1,사카라이드아이소머레이트,코코-글루코사이드,효모추출물,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글리세릴올리에이트,동백나무꽃추출물,1,2-헥산다이올,시트릭애씨드,벤조익애씨드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사용시의 주의사항 (전 제품 공통)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N°1 DE CHANEL 로씨옹은 피부 활력을 강화하는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과 까멜리아 워터를 풍부하게 함유한 토너입니다. 얼굴과 목에 사용할 수 있으며, 97% 자연 유래 성분과 48% 까멜리아 추출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르는 즉시 피부에 활력 에너지를 충전해 더욱 건강해 보입니다(+32%(1)).

 

 

(1)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사용 직후 실시한 자가 평가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개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개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개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1.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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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 공항, 항만별 인도장 위치를 확인하시면, 상품 인도시 편리합니다.
  2.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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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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