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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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LIFT
르 리프트 토너

 LE LIFT LOTION / 르 리프트 토너

 
#샤넬탄력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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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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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10,1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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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문의: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ㅣ 이용문의: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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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150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상품 구매일 로부터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조일자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매일 아침과 저녁, 메이크업을 지우고 클렌징을 마친 후 르 리프트 로션을 바릅니다. 손가락이나 화장 솜으로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목까지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입가 주름, 이마 주름, 양 볼의 피부를 엄지와 검지로 살살 잡았다 놓으면 스킨케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3번 반복하세요. 로션은 수분을 공급해 피부 균형을 유지하고 편안함을 주어 다음 단계의 스킨케어 제품들의 효과를 오롯이 누릴 수 있게 합니다.르 리프트 라인의 아이 크림, 세럼, 크림, 크렘 드 뉘를 차례대로 발라주세요.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샤넬 / 샤넬코리아(유)
전성분
정제수,에탄올,글리세린,프로판다이올,부틸렌글라이콜,펜틸렌글라이콜,피피지-13-데실테트라데세스-24,클로페네신,카프릴릴글라이콜,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 ,알기닌,잔탄검,자주개자리추출물,글라이콜다이스테아레이트,폴리쿼터늄-51,향료,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알칼리게네스폴리사카라이드,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코코-글루코사이드,파이틱애씨드,고구마뿌리추출물,소듐시트레이트,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글리세릴올리에이트,튜베로즈폴리사카라이드,1,2-헥산다이올,스핑고모나스발효추출물 ,벤조익애씨드,시트릭애씨드,소듐벤조에이트,하이드로클로릭애씨드 ,토코페롤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N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상세한 주의사항 내용은 제품에 부착된 라벨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LE LIFT LOTION / 르 리프트 토너

 
#샤넬탄력토너
 
일상적인 환경 유해요소에 노출된 피부는 수분을 잃고 약해집니다. 균형이 깨진 피부는 스킨케어의 효과를 오롯이 누릴 수 없습니다. 르 리프트 로션은 스킨케어 리추얼의 첫 단계에서 피부 보호 기능과 균형을 되찾아 르 리프트 제품들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르 리프트 로션은 피부에 순한 젤-인-워터 텍스쳐가 돋보이는 플루이드 제품입니다. 빠르게 스며들어 산뜻하고 편안한 감촉을 선사합니다. 바르는 즉시 피부에서 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매끄럽고 탄력 넘치는 광채 피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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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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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3. 3.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으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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