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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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U MICELLAIRE
미셀라 클렌징 워터 150ml

 샤넬은 데일리 클렌징 단계에서 감각적인 세안 경험을 선사해 줄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리무버 & 클렌저 컬렉션을 선... 

REF.NO
1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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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문의: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ㅣ 이용문의: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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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150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 메이크업을 지우는 세안 단계에 사용하여 피부에 산뜻한 활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1. 화장솜에 오 미셀라리를 4번 펌프합니다. 2. 오 미셀라리를 화장솜에 적셔 잔여물이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얼굴과 목, 입술을 꼼꼼하게 닦아냅니다. 3. 다른 화장솜을 사용하여 눈꺼풀과 속눈썹을 닦아냅니다. 경우에 따라 오 미셀라리를 적신 화장솜을 속눈썹에 수초 동안 올려 놓으면 속눈썹 뿌리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마스카라를 닦아낼 수 있습니다. 4. 촉촉하게 적신 화장솜으로 입술을 닦아냅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CHANEL /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정제수,펜틸렌글라이콜,글리세린,폴록사머184,피피지-13-데실테트라데세스-24,소듐시트레이트,알파-글루칸올리고사카라이드,말토올리고실글루코사이드,페녹시에탄올,하이드로제네이티드스타치하이드롤리세이트,판테놀,시트릭애씨드,해수,클로헥시딘디글루코네이트,향료,카프릴릭/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갈조추출물,퉁퉁마디추출물,토코페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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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샤넬은 데일리 클렌징 단계에서 감각적인 세안 경험을 선사해 줄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리무버 & 클렌저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모든 피부 타입이 사용 가능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주 섬세하게 메이크업을 제거해 줍니다. 오 미셀라리는 피부를 자극하지 않아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민감한 피부에 적합합니다. 프리바이오틱 분자가 함유되어 피부 밸런스를 유지해주면서 단 한 번의 케어로도 메이크업을 효과적으로 지워 줍니다. 모든 메이크업 성분이나 롱웨어 성분까지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불순물과 선크림, 오염 물질이 사라진 깔끔한 피부를 선사합니다. 안과의 테스트 및 모든 피부 타입, 특히 민감한 피부에 피부과의 테스트 완료. 논-코메도제닉(Non-comedogenic).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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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각 공항, 항만별 인도장 위치를 확인하시면, 상품 인도시 편리합니다.
  2.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 여행시는 면세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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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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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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