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CHANEL
L'EAU MICELLAIRE
미셀라 클렌징 워터 150ml

 샤넬은 데일리 클렌징 단계에서 감각적인 세안 경험을 선사해 줄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리무버 & 클렌저 컬렉션을 선... 

REF.NO
141040
정상가
$40 (57,988원)
수량
수량증가 수량감소
상품문의: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ㅣ 이용문의: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관련 상품

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150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상품 구매일 로부터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조일자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 메이크업을 지우는 세안 단계에 사용하여 피부에 산뜻한 활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1. 화장솜에 오 미셀라리를 4번 펌프합니다. 2. 오 미셀라리를 화장솜에 적셔 잔여물이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얼굴과 목, 입술을 꼼꼼하게 닦아냅니다. 3. 다른 화장솜을 사용하여 눈꺼풀과 속눈썹을 닦아냅니다. 경우에 따라 오 미셀라리를 적신 화장솜을 속눈썹에 수초 동안 올려 놓으면 속눈썹 뿌리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마스카라를 닦아낼 수 있습니다. 4. 촉촉하게 적신 화장솜으로 입술을 닦아냅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CHANEL /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정제수,펜틸렌글라이콜,글리세린,폴록사머184,피피지-13-데실테트라데세스-24,소듐시트레이트,알파-글루칸올리고사카라이드,말토올리고실글루코사이드,페녹시에탄올,하이드로제네이티드스타치하이드롤리세이트,판테놀,시트릭애씨드,해수,클로헥시딘디글루코네이트,향료,카프릴릭/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갈조추출물,퉁퉁마디추출물,토코페롤
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샤넬은 데일리 클렌징 단계에서 감각적인 세안 경험을 선사해 줄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리무버 & 클렌저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모든 피부 타입이 사용 가능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주 섬세하게 메이크업을 제거해 줍니다. 오 미셀라리는 피부를 자극하지 않아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민감한 피부에 적합합니다. 프리바이오틱 분자가 함유되어 피부 밸런스를 유지해주면서 단 한 번의 케어로도 메이크업을 효과적으로 지워 줍니다. 모든 메이크업 성분이나 롱웨어 성분까지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불순물과 선크림, 오염 물질이 사라진 깔끔한 피부를 선사합니다. 안과의 테스트 및 모든 피부 타입, 특히 민감한 피부에 피부과의 테스트 완료. 논-코메도제닉(Non-comedogenic).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1.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2.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각 공항, 항만별 인도장 위치를 확인하시면, 상품 인도시 편리합니다.
  2.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 여행시는 면세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교환/환불 신청안내

 

기억해주세요

  1. 1. 상품을 인도받았는데 교환/환불을 원하시나요? 상품 수령 후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2. 2. 제품이 훼손되거나 고객이 사용한 경우는 교환/환불이 안됩니다.
  3. 3. 상품이 불량이거나 광고와 현저히 다른가요? 상품 수령 이후 3개월 이내, 불량을 확인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교환/환불 할 수 있습니다.
  4. 4.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관세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교환·환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세법령에 따라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만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1.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3. 3.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으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4. 4. 고객의 단순변심 등의 개인적 이유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고객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