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CHANEL
CHANCE
샹스 헤어 미스트 35ml

예측할 수 없는 샤넬의 플로랄 향수. 기회(chance)를 믿는 사람들에게 행운이 온다는 것을 아는 여성들을 위한 향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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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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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75,9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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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35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 타입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플로랄한 샹스를 바스와 바디 단계에서 만나보세요. 헤어미스트를 브러쉬 또는 헤어에 분사하세요. 향수의 섬세한 노트로 감싸집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샤넬 / 샤넬 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에탄올,정제수,향료,피이지-4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다이카프릴릴카보네이트,글리세린,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프로방스장미꽃추출물,아라비안자스민잎세포추출물,황색4호,적색504호,황색5호,벤질알코올,시트랄,시트로넬올,쿠마린,헥실신남알,리모넨,리날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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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예측할 수 없는 샤넬의 플로랄 향수. 기회(chance)를 믿는 사람들에게 행운이 온다는 것을 아는 여성들을 위한 향수.  "기회가 다가오면, 잡으세요" 마드모아젤 샤넬은 그녀의 크리에이션에서, 그녀의 마음 속에서부터, 그녀의 삶 속에서 진정한 찬스를 발견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샤넬의 플로랄 향수. 기회(chance)를 믿는 사람들에게 행운이 온다는 것을 아는 여성들을 위한 향수.  "기회가 다가오면, 잡으세요" 마드모아젤 샤넬은 그녀의 크리에이션에서, 그녀의 마음 속에서부터, 그녀의 삶 속에서 진정한 찬스를 발견했습니다. 핑크 페퍼, 자스민, 그리고 엠버 페츌리 조합의 스파이시하고 플로랄한 감각적인 향기의 향수 미스트.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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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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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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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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