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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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U DE CHANEL PARFUM 100ML
블루 드 샤넬 빠르펭 100ML

매력적인 잔향이 돋보이는 아로마틱 우디 향의 블루 드 샤넬은 남성적인 자유로움을 상징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블루 컬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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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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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125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상품 구매일 로부터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조일자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더 깊고 풍부한 향기를 경험하기 위해서, 목과 손목 등 맥박이 뛰는 곳에 빠르펭을 직접 스프레이 해주세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풍부한 향의 경험을 위해, 쉐이빙 제품과 바디 제품으로 구성된 전체 라인을 제공합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CHANEL /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에탄올,향료,정제수,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자색401호,황색5호,황색4호,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벤질알코올,벤질벤조에이트,시트랄,시트로넬올,쿠마린,파네솔,제라니올,리모넨,리날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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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악세사리, 흰 옷, 실크 소재 옷에 닿을 경우 변색, 변질 될수 있으니 피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화기류 주위에서 사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0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매력적인 잔향이 돋보이는 아로마틱 우디 향의 블루 드 샤넬은 남성적인 자유로움을 상징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블루 컬러의 병에 담겨져, 시간을 초월해 사랑받으며 순응을 거부하는 강렬한 향을 경험해 보세요.
더 깊고 풍부해진 향기의 블루 드 샤넬 빠르펭. 성취감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강렬한 남성의 향기입니다.

블루 드 샤넬은 현실과 타협하거나 규칙을 따르기 거부하는 남성을 위한 향기입니다.
블루 드 사넬의 향기는 독립성과 결연한 의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는 남성의 정신을 나타내줍니다.
블루 드 샤넬 빠르펭은 깊고 풍부해진 아로마틱 우디 계열의 향수입니다. 강렬한 신선함으로 향기의 문을 열고 뒤이어 깊이 있는 뉴칼레도니아산 샌달우드의 풍부하면서 세련된 향조가 향의 깊이를 더하며 부드럽고 강렬한 향기의 흔적을 남깁니다.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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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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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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