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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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L’EAU
N°5 로(LEAU) 펄스 스프레이 3x20ml

N°5 로(L'EAU)는 오늘날의 N°5입니다. 모던함 아래 생기 있고 추상적인 플로랄 향으로 마치 라이트모티브(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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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또는 중량
3 x 20ML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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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N°5 로(L'EAU)를 그 어떠한 선입관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본능적으로. 단순하게. 아낌없이. 낮이던. 밤이던.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원할때마다 N°5 로(L'EAU) 펄스 스프레이를 스프레이해주세요. 하루 종일 향기를 지속시켜주고 향기의 노트를 리프레시해주는 실용적이고 휴대간편한 아이템입니다.
리필도 구매 가능합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CHANEL /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에탄올,정제수,향료,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벤질알코올,벤질벤조에이트,벤질살리실레이트,시트랄,시트로넬올,쿠마린,유제놀,파네솔,제라니올,헥실신남알,아이소유제놀,리모넨,리날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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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 사용시의 주의사항 (전 제품 공통)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N°5 로(L'EAU)는 오늘날의 N°5입니다. 모던함 아래 생기 있고 추상적인 플로랄 향으로 마치 라이트모티브(leitmotif)처럼 신선함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N°5 로(L'EAU)는 심플함을 찬양합니다. N°5 로(L'EAU)는 미니멀리스트 포장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선택입니다. 보틀의 심플함이 말해주듯이, N°5 로(L'EAU)는 자신의 피부에 이 향을 선택하는 여성의 상상력에 완전한 자유를 허락합니다.<br>샤넬 하우스의 조향사 올리비에 뽈쥬(Olivier Polge)는 N°5를 흠없이 완벽하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구조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금세공인의 섬세한 감각을 가진 그는 기존의 포뮬러를 하나하나 분석하였고, 각 성분의 진정한 역할을 이해하였습니다. 올리비에 뽈쥬와 샤넬 향수 크리에이션 연구소는 새로운 균형과 상쾌함을 위한 이상적인 조합을 창조하고, 시대의 정수를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br>기존 N°5보다 덜 추상적인 N°5 로(L'EAU)의 성분은 마치 햇빛을 듬뿍 받은 꿀처럼 눈부신 시트러스 향을 발산합니다. 레몬, 만다린, 오렌지의 탑 노트는 알데하이드 성분과 함께 하늘에 닿을 듯 공중으로 발산됩니다. 그리고 꽃의 살랑거리는 소리가 마치 두 번째 바람처럼 다가옵니다. 장미는 공기처럼 가벼운 자스민과 일랑일랑과 만나 그 어느때보다 모던해집니다. 이 플로랄 회오리바람 뒤에는, 화이트 머스크 노트로 부드러워진 베티버와 시더가 새로운 활력을 부여합니다. N°5가 이토록 자연스러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선했던 적도 없습니다.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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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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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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