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5년10월] LIQUID LIP LUXE MATTE 16

zoom사진에 마우스를 올리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product

상품 만족도
0

TOM FORD
[유통기한 25년10월] LIQUID LIP LUXE MATTE 16

 톰 포드가 강렬한 컬러감과 탄력 있는 피니시가 돋보이는 새로운 시리즈, 리퀴드 립 럭스 매트를 선보입니다. 블랙 로즈 추출물이 함유되었으며, 묻어남 없고 레이어링하기 좋은 쉐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름처럼 크리미한 느낌으로 입술에 고급스럽게 녹아들어, 한 번의 터치로도 오래 지속되는 선명한 컬러감을 자랑합니다. 리퀴드 립 럭스 매트는 묻어남 없고 지속력이 뛰어나며, 블랙 로즈 오일과 해초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잔주름을 흐려 매끈한 입술로 연출해주며, 각자에게 맞는 선명한 컬러로 입술을 물들여줍니다. 

상품 정보
REF.NO TC4N09
SKU.NO 091311000946
정상가 (오프라인매장가) $52(72,633원)
인터넷회원가 $22.36(31,232원)
용량 6ML
수량
적립금 0원(0%) 적립 가능
재입고알림 신청 관심상품

함께 쓰면 좋은 제품

브랜드 정책에 의해 인도전까지 동일 제품 최대 8개, 동일 브랜드 내 최대 14개 상품까지 구매 가능 하며, 구매 가능한 수량을 초과할 경우 출국 당일 인도장에서 상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적립금 사용시 당사 및 브랜드 정책에 따라 구매금액의 최대 0%까지 사용 가능 합니다.
상품상세정보
용량 또는 중량 6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성별 사용가능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6개월- 24개월, 제조일과 사용 기한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톰포드 면세 고객관리지원팀 : 1644-295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방법 어플리케이터로 입술에 직접 바르세요.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ESTEE LAUDER COMPANIES/ESTEE LAUDER COMPANIES
제조국 이탈리아
전성분
아이소도데케인 , 다이메티콘 , 다이메티콘/비닐다이메티콘크로스폴리머 , 마이카 , 폴리우레탄-1 , 토코페릴아세테이트 , 미역추출물 , 장미꽃추출물 , 마트리카리아꽃오일 , 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 , 헥실데칸올 , 다이-C12-13알킬타트레이트 , 정제수 , 에탄올 , 카프릴릴글라이콜 , 라우레스-4 , 다이스테아다이모늄헥토라이트 , 향료 , 바닐린 , [+/- 티타늄디옥사이드 , 적색산화철 , 황색산화철 , 흑색산화철 , 비스머스옥시클로라이드 , 청색1호 , 청동가루 , 구리가루 , 망가니즈바이올렛 , 등색201호 , 적색201호 , 적색202호 , 적색202호 , 적색223호 , 적색103호의(1) , 적색230호의(2) , 적색218호 , 적색104호의(1) , 적색 226호 , 적색 226호 , 적색227호 , 황색4호 , 황색5호]
기능성 화장품 여부 N
사용시 주의사항 1.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을 중지할 것이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1)사용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2)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해 위와 같은 이상이 있을 경우 2.상처가 있는 곳 또는 습진 및 피부염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금할 것 3.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4.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사용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2)유,소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곳에 보관할 것 3)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상담 전화번호 1644-2959

0개의 상품평이 있습니다.

상품평 목록
번호 평점 제목 작성자 작성일

면세점 유의사항

내국인 출국시 구매한도
제주도 여행시는 면세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각 공항, 항만별 인도장 위치를 확인하시면, 상품 인도시 편리합니다.
  •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환불 신청안내

웹사이트에서 신청 하기
고객센터에서 교환/환불/AS 신청을 해 주세요
고객센터 바로가기
전화로 신청하기
대표 전화 1688-1110 

기억해주세요

  • 1. 상품을 인도받았는데 교환/환불을 원하시나요? 상품 수령 후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2. 제품이 훼손되거나 고객이 사용한 경우는 교환/환불이 안됩니다.
  • 3. 상품이 불량이거나 광고와 현저히 다른가요? 상품 수령 이후 3개월 이내, 불량을 확인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교환/환불 할 수 있습니다.
  • 4.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관세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교환·환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세법령에 따라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만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 3.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으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4. 고객의 단순변심 등의 개인적 이유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고객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