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량 또는 중량
- 50ml
- 제품 주요 사양
- 모든 피부용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 사용방법
- 샤넬은 세럼의 효과를 오롯이 누릴 수 있는 N°1 DE CHANEL(LE GESTE REVITALISANT N°1 DE CHANEL) 전용 마사지 방법을 개발했습니다.brbr세럼 캡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 후 자동 충전용 드로퍼를 사용하여 제품을 적당량만 덜어냅니다.br얼굴 전체와 데콜테에 세럼을 펴바릅니다.br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핀치 앤 트위스트 마사지 테크닉을 수행합니다. 턱에서 귀까지, 그 다음에는 입 중앙에서 귀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 주변에서 귀까지 차례대로 진행합니다. 데콜테도 살짝 잡았다 놓는 핀치 마사지를 수행하세요.br그 다음에 매일 아침과 저녁, N°1 DE CHANEL 크림을 바릅니다.
-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 CHANEL /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 전성분
-
동백나무꽃수,프로판다이올,글리세린,정제수,펜틸렌글라이콜,소듐시트레이트,소듐폴리아크릴레이트,향료,클로페네신,시트릭애씨드,에틸헥실팔미테이트,카프릴릴글라이콜,잔탄검,효모추출물,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커피콩오일,아이리쉬모스가루,아데노신,동백나무꽃추출물,락틱애씨드,사카라이드아이소머레이트,1,2-헥산다이올,팔미토일테트라펩타이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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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 주름개선
- 사용할 때 주의 사항
- 사용시의 주의사항 (전 제품 공통)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 품질보증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 원산지
- 프랑스
피부 활력을 강화하는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을 풍부하게 함유한 N°1 DE CHANEL 세럼은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어 도시 환경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유해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어린 생기가 되살아난 피부는, 주름과 모공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피부 편안함과 광채, 탄력까지 향상됩니다.
포뮬러는 95% 자연 유래 성분과 76% 까멜리아 추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직후 피부는 건강해 보이고(+30%(1)) 외부 유해요인으로부터 보호됩니다.(+32%(1)).
(1)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사용 직후 실시한 자가 평가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개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개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개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각 공항, 항만별 인도장 위치를 확인하시면, 상품 인도시 편리합니다.
-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 여행시는 면세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교환/환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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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환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세법령에 따라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만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 3.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으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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