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9270 D. INGREDIENTS :
ALCOHOL, AQUA / WATER,
PARFUM / FRAGRANCE, BHT,
LINALOOL, GERANIOL, EUGENOL,
ALPHA-ISOMETHYL IONONE, CINNAMYL
ALCOHOL, LIMONENE, CITRAL,
CITRONELLOL, BUTYLPHENYL
METHYLPROPIONAL, BENZYL
SALICYLATE. CODE FIL : B30160/1.
- 용량 또는 중량:
- 30ml*2
- 제품 주요 사양:
- 모든 피부 타입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배송되는 제품은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 사용방법:
- 한쪽 어깨에서 다른 쪽 어깨로 기본적인 V자 형태를 그리며 분사합니다.
-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 L'Oreal / L'Oreal Travel Retail
- 전성분:
- 559270 D. INGREDIENTS :
ALCOHOL, AQUA / WATER,
PARFUM / FRAGRANCE, BHT,
LINALOOL, GERANIOL, EUGENOL,
ALPHA-ISOMETHYL IONONE, CINNAMYL
ALCOHOL, LIMONENE, CITRAL,
CITRONELLOL, BUTYLPHENYL
METHYLPROPIONAL, BENZYL
SALICYLATE. CODE FIL : B30160/1.
-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 N
- 사용할 때 주의 사항:
- 1.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악세사리, 흰 옷, 실크 소재 옷에 닿을 경우 변색, 변질 될수 있으니 피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화기류 주위에서 사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품질보증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 02-2230-1040 (신라서울 면세점 G.아르마니 향수 매장)
- 원산지:
- 프랑스
면세점 유의사항
-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 *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주도 여행시는 면세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 각 공항, 항만별 인도장 위치를 확인하시면, 상품 인도시 편리합니다.
-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환불 신청안내
- 웹사이트에서 신청 하기
- 고객센터에서 교환/환불/AS 신청을 해 주세요
- 고객센터 바로가기
- 전화로 신청하기
- 대표 전화 1688-1110
기억해주세요
- 1. 상품을 인도받았는데 교환/환불을 원하시나요? 상품 수령 후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일부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의 교환/환불 정책으로 인하여 위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 제품이 훼손되거나 고객이 사용한 경우는 교환/환불이 안됩니다.
- 3. 상품이 광고와 현저히 다른가요? 상품 수령 이후 3개월 이내, 교환/환불 할 수 있습니다.
- 4.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관세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교환·환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세법령에 따라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만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 3.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으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4. 고객의 단순변심 등의 개인적 이유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고객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