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매장 상황으로 인해 2019년 10월경부터 샤프닝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매장 내 구매시에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면세 shu uemura 전 점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안전한 환경 유지를 위해 샤프닝 서비스를 임시 중단하였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아이브로우 펜슬*. 하드 표뮬라는 다른 펜슬들과 다르게 특별한 쉐입과 포뮬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한심으로 눈썹을 색칠하듯이 그리는 슈에무라의 아이브로우 펜슬은 일본도의 칼날과 같이 예리하게 깎인 펜슬 끝으로 한올 한올 자연스러운 눈썹을 표현해줍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도 쉽게 눈썹을 그릴수있는 경험. 왁스와 파우더 그리고 약간의 반고체 오일이 들어가 만들어진 특별한 하드 표물라는 심이 단단하며 파운데이션 위에 부드럽게 그려지고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눈썹을 완벽하게 연출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내에서)
STEARIC ACID, HYDROGENATED CASTOR OIL, RHUS SUCCEDANEA/RHUS SUCCEDANEA FRUIT WAX, PETROLATUM, PARAFFINUM LIQUIDUM/MINERAL OIL, HYDROGENATED COCONUT OIL HYDROGENATED PALM KERNEL OIL, HYDROGENATED PALM OIL, TOCOPHEROL
- 용량 또는 중량:
- 3.4g
- 제품 주요 사양:
- SEAL BROWN 02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배송되는 제품은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 사용방법:
- 아이브로우 펜슬
-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 L'Oreal / L'Oreal Travel Retail
- 전성분:
- STEARIC ACID, HYDROGENATED CASTOR OIL, RHUS SUCCEDANEA/RHUS SUCCEDANEA FRUIT WAX, PETROLATUM, PARAFFINUM LIQUIDUM/MINERAL OIL, HYDROGENATED COCONUT OIL HYDROGENATED PALM KERNEL OIL, HYDROGENATED PALM OIL, TOCOPHEROL
-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 x
- 사용할 때 주의 사항:
- 1.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품질보증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 02-2230-1081
- 원산지:
- 일본
면세점 유의사항
-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 *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주도 여행시는 면세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 각 공항, 항만별 인도장 위치를 확인하시면, 상품 인도시 편리합니다.
-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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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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