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기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호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런 개인정보는 생활의 편리함을 주고 우리 삶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지만, 만약 누군가에 의해 오용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꾀할 수 있습니다.

  • 01. 회원 가입할 때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기

    개인정보의 제공행위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일종의 계약행위와도 같다. 번거롭더라도 이용약관은 꼭 읽어본다.
    약관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보호 부분과 이용자 권리, 회사의 의무 항목은 꼼꼼히 검토하고, 특히 개인정보를 추후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한다.

  • 02. 정체 불명의 스팸메일에는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기

    광고성 메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원하지 않는 메일을 받으시면 그냥 지우지 말고,다시는 보내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꼭 밝힌다.
    단, 불법복제 S/W 판매메일이나 포르노사이트 광고메일 등 사업의 내용에 불법적 소지가 많은 광고메일의 경우 수신거부를 하면 살아 있는 메일주소로 판단 되어 오히려 더많은 광고메일을 수신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하기보다는 사용하고 있는 메일전용 프로그램의 개인정보 차단(Filtering)기능을 이용하여 차단 설정하거나 웹메일서비스업체 등 ISP업체에 신고하여 개인정보 차단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후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보낸 메일도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 03.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웹사이트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입할 때 그 정보가 서비스제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사항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학력, 결혼 유무, 월급, 자동차 소유여부, 종교 등을 묻는다면 회원가입을 고려해본다.
    신라면세점은 상품구매 및 고객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 04.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체들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소속, 성명, 연락처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신라면세점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05. 가입하기 전에 탈퇴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기

    가입은 쉽게 받으면서 탈퇴는 어렵게 해놓은 곳이 많다. 탈퇴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없는 곳은 가입하지 않는다. 신라면세점은 MY신라 및 고객센터에서 회원탈퇴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06. 탈퇴하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지 확인하기

    탈퇴해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다면 탈퇴의 의미가 없다. 이용약관에 탈퇴 해도 개인정보를 몇 개월, 몇 년간 보관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신라면세점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에서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에 관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07.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의해서 관리하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인터넷 공간에서 분신과도 같다.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고, 여러 사람이 한PC를 사용하는 PC방 같은 곳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했다면 꼭 로그아웃을 하고 브라우저 창을 닫는다.

  • 08. 암호설정을 일상화하기

    중요한 문서파일은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백업을 받아놓는다. 또한 네트워크 이용자는 가능한 디렉토리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공유할 경우에는 암호를 설정한다.

  • 09.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없는 사이트, 정체불명 사이트는 가입하지 않기

    개인정보호정책이 없는 사이트, 경품 이벤트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처리규정을 제시하지 않는 사이트등 신뢰가 가지 않는 사이트에는 절대 가입하지 않는다. 신라면세점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트 하단메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10.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의심되면 신고하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해지를 해주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업체, 기타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유출한 업체가 있으면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02-1336. http://www.cyberprivacy.or.kr)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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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세액조회 안내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자세한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내 “휴대품 예상세액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 (물품가격(취득가격) – 미화 600불 공제) x 해당세율 주요 물품 별 세율 예시
      (총 과세가격 미화 1,000불 기준)

      - 미화 1,000불 이하 : 20%
      - 미화 1,000불 초과 : 가방 20%, 화장품 20% (향수 35%), 의류25% (모피의류 30%), 골프채 20%, 위스키 156%, 브랜디 147%, 와인 68% 등